"기부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등 세금 혜택 기관 늘려야"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2014. 11. 2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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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면 공익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모금 대상 기관으로 확대하고, 개인들이 이 단체들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공익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포지엄이 24일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우창록)과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신성택 전 대법관)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정부의 사회복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민간이 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복지 등 일정 부분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기부금 단체를 공익 법인 등 비영리단체로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기획재정부 지정 단체만 기부에 따른 세금 혜택이 가능해 기부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독일에서는 공익 법인으로 승인받은 단체는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이 있다.

문성훈 한림대 교수는 기부연금제를 도입해 세금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부연금제는 기부자가 현금이나 자산을 기부 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기부액의 절반 정도를 기부자에게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 교수는 "기부연금제는 기부하고 싶지만 노후 생활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며 "복지부가 마련한 법안은 기부금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를 20%로 높여야 기부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영리법인의 주주가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하면 증여세를 물리는 것도 문제라며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선의의 기부자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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