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신호·속도위반..버티다간 큰코 다쳐요
[ 최진석 기자 ] 운전할 때면 내비게이션을 꼭 켜는 운전 초보 김 여사. '길치'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곳곳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에 대처하려는 속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내비게이션에 잡히지 않은 과속카메라에 딱 걸렸네요.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내려는 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경찰서 고지서에 '과태료로 낼래, 범칙금으로 낼래'라고 적혀 있었던 거죠. 그날 김 여사는 처음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 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비싼지 알게 됐습니다. 이게 또 연말에 몰려 있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카앤조이가 김 여사와 같은 분을 위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죠. 대표적인 예가 주차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형사범 등에 대한 처벌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범죄에 부과하는 금전적 벌칙입니다.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항목 중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범칙금은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감시카메라로 차량을 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과태료가 1만~3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벌금은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달리 벌금은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고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입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최대 13만원
운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걸리는 게 속도위반입니다. 규정 속도를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달렸느냐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속도제한이 60㎞인 도로에서 60㎞/h 초과~80㎞/h면 3만원, 80㎞/h 초과~100㎞/h는 6만원, 101㎞/h 초과~120㎞/h는 9만원, 120㎞/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여기에 1만원씩 추가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만원 싼 범칙금을 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6만원짜리 범칙금이라면 벌점이 15점 정도죠. 벌점 15점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교통법규 위반 1회라는 기록이 남아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이어 2회 이상이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원 가까이 된다면 차라리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싼 과태료를 내는 게 더 현명하겠죠.
중앙선 침범 때 부과되는 범칙금도 6만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한 행위기 때문이죠. 고속도로 갓길 통행과 전용차로 위반도 6만원이 부과됩니다.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1만원씩 더 추가됩니다. 이는 차체가 큰 만큼 사고 때 피해 규모가 더 크기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승합차는 적재용량 4t이 넘는 화물차와 특수차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3만원, 운전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원, 운전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또 자동차 유리를 정해진 기준보다 어둡게 코팅하면 2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부 장소에서의 주차위반 과태료가 지난달부터 인상됐습니다.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보도에 불법주차하면 기존 4만원인 과태료가 8만원으로 두 배나 늘었죠.
과태료·범칙금 안 내면 큰 손해
과태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과태료에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징수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징수 주체인 지자체에서 이걸 받으려고 노력하면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다시 연장됩니다. 즉 독촉장 한 장만 발행하면 그때부터 또 다시 5년이 연장되는 것이죠. 과태료도 강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내고 버티면 자동차가 압류되는 등의 강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좀 더 무섭습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버티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 차원이 다릅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적게는 3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면허 취소는 물론 징역도 살 수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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