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稅라도 매겨야 하나..출산율 10년째 제자리

입력 2014. 11. 11. 17:21 수정 2014. 11.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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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책 부심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1인가구 과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게다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난임부부 체외수정비 지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저출산 대책들을 시행하려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이 확산된 것처럼 대책 없는 복지 확대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 페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내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를 추진 중이지만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5월쯤 위원회를 열고 '인구정책 3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4월 세월호 침몰 사태 이후 위원회 개최에 대한 논의조차 못 꺼냈다.

문제는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가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지만 이들을 부양할 근로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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