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수용"
[앵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총회 끝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대책위는 "여야가 지난 달 합의한 안이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지만 4차례에 걸친 양당의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참사 특별 조사위원장은 유가족들이,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하도록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고 현지 조사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책위는 합의안으로는 조사위가 청와대와 여당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를 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데 이어 5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전 남은 9명의 실종자를 찾고 배상과 보상 범위에 유가족은 물론 생존자와 피해자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명선 /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11월7일 이전까지 법률을 성안함에 있어 '10·31 합의안'의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내에 조사위를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합의안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데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세월호 사고 수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Y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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