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음란물 방치, 형평 어긋나" 정치권, 규제 가능하게 법 개정 움직임

목정민 기자 2014. 10.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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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구글에서도 특정 게시물 링크 삭제로 차단 가능"

정치권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불법 콘텐츠에도 국내 기업 수준의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제재 없이 유통되는 데 국내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30일 "1~3월 심의한 콘텐츠 3만7262건 중 성매매·음란 콘텐츠가 1만5847건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매매·음란 콘텐츠 1만5847건 가운데 3분의 2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 사이트에 올려져 접속 차단된 콘텐츠다.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구글 등의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는 계속 거론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에 올라온 불법 정보는 2010년에 비해 13배 늘어났고 이 가운데 성매매 등 음란물 콘텐츠는 17배 증가했다"며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규제 당국의 직무 유기이고 이는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국내 포털은 음란물이 노출되면 형법에 따라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나 청소년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유럽 지역에서 '잊혀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게시물의 링크를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구글을 통해 음란물이나 청소년 유해물의 불법 정보에 접근 차단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국감에서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간 협약을 맺는 것까지 고민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 법 개정안은 물론 정부 쪽의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목정민 기자 m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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