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차명재산? " 내가 투자해서 번 돈"

김혜경 구속기소, 유병언 차명재산? " 내가 투자해서 번 돈"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4일 검찰과 김혜경 대표 주변 인사에 따르면 검찰이 기고한 김 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뿐 아니라 유병언 차명재산 관리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대표이사여서 신용도가 높아 대출 받기가 쉬웠다. 가족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번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구속 기간인 20일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에도 짧은 기간이다. 향후 김씨를 통한 정관계 로비라든지 유씨의 자금 관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주장한 김 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61억 원과 조세 포탈 5억 원 등 모두 66억 원이다.또 지난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 자금 1억100만 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의 부인에도 검찰은 그가 6곳의 주식(120억 원 상당)과 부동산 27건(104억 원 상당) 등 모두 224억 원 상당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김 씨의 차명재산 추적을 끝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혜경 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혜경 구속기소, 강하게 부인하네" "김혜경 구속기소, 도망치는 동안 조치를 취한 거겠지" "김혜경 구속기소, 낱낱이 조사해 재산 환수해야" "김혜경 구속기소, 용서는 없다", "김혜경 구속기소, 기가 막히네", "김혜경 구속기소, 혐의 부인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enter@hankooki.com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 사이버 도박까지…軍장병 신불자 4년새 45% 늘었다
- 이혜훈, 장남 위장 미혼 의혹에 '혼인 유지 어렵다 판단'
- 경찰, '최민희 딸 축의금'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 '정책효과·실적 맞물리면 6000피·1200스닥 가능'
- 이해찬 전 총리, 베트남 출장중 응급실 이송…한때 심정지
- 삼성증권, '1조 클럽' 가입…전년比 12%↑
- 중처법 피하려…바지사장 쓰는 中企
- 3주택자 100일 내 안팔면…서울 30평대 양도세 5억→10억
- [단독] 국민연금, 이르면 2월 쿠팡에 주주서한…정보보호 강화와 소비자 배상 확대 요구 [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