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감청은 불가능, 앞으로도 감청설비 도입 없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the300][2014국감]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 법사위 국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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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석우 다음카카오톡 공동대표는 카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실시간 감청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선 실시간 도청 설비가 필요한데 그러한 설비가 없고, 갖출 의향이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그동안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가 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라 부여된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 의무'에 따라 일주일치 대화내용을 모았다가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
이 공동대표는 "그 당시 감청영장이 들어왔을 때 일주일치를 제공하던 것을 (지난 8일부터)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엔 저희가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장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속한 협조를 했는데 현재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발부된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준법경영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음카카오가 지난 8일 발표에 따라 메시지의 서버 저장 기간을 과거 5~7일에서 현재 2~3일로 단축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살인이나 강도,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 범죄가 아니다"며 "일반인들은 대통령 욕을 해도 감청 요청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청 대상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간첩 사건 관련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검거에도 카톡이 중요 단서가 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협력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에는) 구체적 방법이 적시돼 있지 않아서 실시간 감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과거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 받기로는 법에서 말하는 감청장치라는 건 하드웨어적 장치로 이해한다"면서 "설령 그게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가능하더라도 서버에 부착할 계획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 만든 법으로, 하드웨어로서의 감청 설비만 규정돼 있어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히려 국가 수사기관에서 감청장비를 구입해서 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이 영장 청구에 대한 기준과 절차 없이 청구하고 법원도 그대로 발부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수사를 막자는 취지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은 계속 수용할 것이냐'는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 공동대표는 "요건을 갖춘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선 (지금도) 응하고 있다"면서 "감청영장에 대해선 해석의 여지가 크고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으로 제공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마지막 소회를 묻는 질문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저희가 법만 지키고 열심히 하면 유저들이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인식이 안일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고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수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카톡에 대해 실시간 감청은 있을 수 없다"며 "감청 영장 죄명은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실제로 검찰청에서 금년에 감청 영장 발부한 57~58건 가운데 한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사범을 수사하기 위해서 발부했지만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 발부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도 최소한에 그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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