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원룸 탈 쓴 근린생활시설' 전세대출 막혀..왜?

김성훈 2014. 10.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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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원룸 시세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1인 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 통계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서울시내 1인 가구는 152만4408가구로 전체 가구(419만5210가구)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인데요. 주요 포털 사이트에 '원룸'을 검색하면 가격·지역별로 원룸을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도 집을 구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방 구하기 애플리케이션인 '직방'과 '다방'은 20~30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연 3.3%의 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제공하면서 1인 가구의 전셋집 구하기는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원룸들 중 상당수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돼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주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수퍼마켓 등 1종 근린생활시설과 고시원·독서실 등 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분류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룸을 근린생활시설로 등록하면 주택으로 등록할 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고 주차공간(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당 0.5대, 원룸은 30㎡당 0.5대)도 절약할 수 있어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린생활주택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용면적 85㎡(25평) 이하 규모의 아파트, 단독·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은 학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전문가들은 '저(低) 보증금-고(高) 월세'가 자리잡은 원룸 시장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연구위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원룸 건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 같은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원룸을 구하는 젊은 세대도 본인이 어떤 건물에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사전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1·2종 근린생활시설 분류및 설명[자료 제공=서울시]

김성훈 (sk4h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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