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수사중 감청 사실"..프라이버시 모드 연내 도입

감청 논란에 휩싸인 다음카카오가 수사당국으로부터 감청을 받았던 사실을 시인하고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카카오톡'에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8일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나, 통신이 되는 상태에서 내용은 제공해왔다"면서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요청 내역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과 더불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감청영장이란 수사상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피의자 등의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영장이다. 말하자면 합법화된 도청이다.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지난해 받은 감청 요청은 86건, 올 상반기 61건에 달했다. 지난해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2676건이며, 올 상반기에는 2131건을 제공했다.
다음카카오는 수사 대상자 1명의 두달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이 검열됐다는 주장에 대해 "수상 대상자가 참여중인 채팅방의 대화내용 하루치와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제공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연내 카카오톡에 프라이버시 모드를 적용, 사용자 정보 보호에 나서겠다고 했다. 대화내용이 암호화되는 '비밀대화', 수신한 메시지를 삭제하는 기능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카카오톡은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 end encryption)' 기술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된 대화내용을 풀 수 있는 암호키가 개인 단말기에 저장되며, 대화를 나눈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비밀대화 기능은 연내 1대1 비밀대화방을 통해 우선 제공되며, 내년부터 그룹 비밀 대화방에도 적용된다.
또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지워지는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을 올해 안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할 경우 수사기관 영장집행을 통한 대화내용 확인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다음카카오측은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사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정부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요청에 대한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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