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200억원에 F-35A 40대 구매하고 美에 '거래세'로 2000억 또?

디지털뉴스팀 2014. 9.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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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전투기 F-35A를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의 국민 세금을 미국 정부에 일종의 '거래세'로 납부하게 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 정부와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FMS를 통한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금액의 4.35%를 미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차기전투기 사업 전체 예산은 7조3418억원으로 F-35A 기체와 엔진 등 주장비의 대부분과 종합군수지원 및 무장의 일부가 FMS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 정부에 납부하는 FMS 행정비용은 2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F-35A 40대 도입에 따른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를 정확히 공개할 수 없지만 2000억원대"라고 밝혔다.

FMS 제도는 동맹국이 미국 정부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미 정부는 '이익을 취하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No Gain, No Loss)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행정비용을 구매국에 부과하고 있다.

한국 FMS 계약 조건이 미국의 다른 핵심 동맹국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편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계약행정비로 0.85%를 지불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일부 NATO 가입국은 우리나라보다 계약행정비를 덜 내고 있고, 계약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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