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만난 12세女 성매수..벌금 2000만원

오동현 입력 2014. 9. 18. 19:44 수정 2014. 9. 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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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이모(12)양의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기소된 서모(30)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서씨가 성을 매수할 당시 상대방이 만 12세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전했다.

서씨는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알게 된 이양이 18세라고 하자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지난해 9월 11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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