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군복무 아들 불구속 기소
2014. 9. 11. 17:52
(포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육군 5군단 보통검찰부는 후임병을 수차례 때리고 뒤에서 껴안은 혐의(폭행 및 성추행)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상병을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상병은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장난으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그러나 군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남 상병에 대한 첫 공판은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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