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균 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국정원법 유죄로 집행유예 4년 선고"

2014. 9. 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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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범균 판사, 원세훈 집행유예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JTBC '이범균 판사, 원세훈 집행유예 선고' 뉴스화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이범균 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범균 판사-원세훈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범균 판사-원세훈 집행유예, 선거법도 유죄 아닌가?" "이범균 판사-원세훈, 더 강력하게 처벌하지" "이범균 판사-원세훈 집행유예, 드디어 판결났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범균 판사는 경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부산지법 판사로 첫 임용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 왔다. 또 이범균 판사는 지난 2005년 재판연구관 시절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속 연구관을 지낸 바 있다.

ent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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