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뺐어? 몸매 좋은데" 이말도 성희롱입니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올해 들어 맹렬히 다이어트 중인 회사원 최모(34·여)씨. 최근 목표 체중을 달성하고 백화점에서 점 찍어뒀던 타이트한 원피스를 구입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만난 부장은 "최 대리, 살 많이 뺐네. 생각보다 몸매 좋은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입고 다녀"라고 말했다. 최씨는 불쾌했지만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 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사례는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말한다. 성희롱은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 지 여부는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성희롱 발생시 판단 기준은 물론 사업주로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 등이 담겼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입맞춤과 포옹 등 신체적 접촉행위는 물론 "2차로 노래방이라도 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도 성희롱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대상과 범주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남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저질러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남성 상급자가 회사 사무실에서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남성 직원들에게 "어제 밤새 야동(야한 동영상) 본 거 아냐", "신혼이라고 밤에 잠도 안자냐" 등의 농담을 던지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여성 상사가 남성 신입직원에게 "섹시하다"고 말했다가 문제가 돼 고용부에 성희롱 상담이 접수된 사례도 있다.
이수용 고용사회인력심의관은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인식 부족으로 예방노력이 미흡하고, 사건 발생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가이드북 배포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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