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 기간 찜질방서 여성 성폭행 혐의 공군 간부 2명 구속

입력 2014. 9. 6. 13:59 수정 2014. 9. 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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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군 간부 2명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기간 음주 상태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군(軍)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공군이 6일 밝혔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7일 새벽 3시께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부대의 A 준위와 B 원사가 부대 인근 찜질방에서 20대 여성 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며 "이들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들은 퇴근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찜질방에 갔다가 만취 상태의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원해 이에 응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군 검찰은 대비태세가 강화된 UFG 연습 기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철저히 수사해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연습인 UFG는 지난달 18일 시작돼 같은달 28일 종료됐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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