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입력 2014. 9. 1. 10:39 수정 2014. 9. 1. 10:39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지적장애가 있어 더욱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는 피해자를 순간적인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가 동시에 자신의 보호자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할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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