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장남 남상병 구속영장 또 기각.."재청구 소명 부족"

김훈기 입력 2014. 8. 23. 13:59 수정 2014. 8.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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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하는 등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에 이어 23일 또 다시 기각됐다.

육군 5군단은 이날 "피의자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청구 소명이 부족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상급부대인 제3야전군사령부 재판관이 진행했다.

군은 "5군단 소속 재판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3군사령부 재판관이 군단으로 직접 와서 심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6사단 군사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며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 역시 공정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5군단 재판관이 담당했다.

한편 남 상병은 19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후 국선 변호인이 아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9시께 신청됐음에도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것도 민간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남 상병은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9일 브리핑에서 남 상병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A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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