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 베푼 지인 아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이종섭 기자 입력 2014. 8. 22. 13:50 수정 2014. 8.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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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지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감형돼 출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흉기를 씻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옆방에 있던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정모씨(40)의 집에서 정씨의 중학생 아들(1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석방된 뒤 마땅한 거처 없이 떠돌다 올해 초부터 정씨의 배려로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해 오던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군과 장난을 치다 자신이 넘어지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후 집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 뒤늦게 집에 돌아온 정씨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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