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상병 영장 기각.. '부실 수사' 도마 위에

입력 2014. 8. 20. 03:47 수정 2014. 8. 2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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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범행 아주 중하지 않아".. "軍당국 축소 수사의 결과" 의구심

[서울신문]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이날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상병은 소속부대로 복귀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인권단체 등에서 제기된 가운데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요청하는 등 영장실질심사에 적극 대비한 반면, 군은 '봐주기 영장 청구'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남 상병은 조사 초기 "성추행은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혐의를 인정하는 등 말을 바꾸기도 했다.

남 지사의 행보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남 지사는 지난 13일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도 이틀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원 나혜석 거리에서 호프 한잔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선선하고 분위기 짱"이라며 태평하게 술을 마시는 소식을 올렸다. 또 12일 한 일간지에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걱정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보냈는데 13일 사건을 통보받고도 기고문을 자진 철회하지 않았다. 결국 기고문은 15일자 신문에 고스란히 실렸다. 이 때문에 남 지사가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태연하게 '연기'를 하다 사건이 알려지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지사 측은 "기고문은 이미 12일에 보낸 뒤 15일에 게재됐지만 늦게라도 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점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은 어쨌거나 불찰"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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