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성추행 은폐 아니다"

입력 2014. 8. 19. 17:13 수정 2014. 8. 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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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은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후임병 성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6보병사단은 이날 오후 "군인권센터의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대는 구타 및 가혹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 남 상병의 구타 및 성추행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사단은 이어 "지난 13일 오후부터 사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남 상병을 형사입건했으며 14일에는 수사관이 부대를 방문조사했다"면서 "이후 부대는 피의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3일 뒤인 16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부대는 법적 절차를 진행중으로, 오늘 오전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현재 민간 변호사 선임 등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은폐·축소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자료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후임병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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