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기자 취재파일]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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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날해의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이상인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지난 2001년에 처음 추진됐다가 무산됐는데, 14년 만에 다시 부활하면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정연솔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더 내게 되는 거에요?<기자>네, 내년부터 135㎡ 이상인 중대형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는 건데요.이렇게 되면 관리비가 지금보다 월평균 1만 5000원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135㎡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관리비는 연간 10만~15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앵커>세수확보 방안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미 지난 2001년에 부과됐다가 다시 면제됐었잖아요.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된 건가요?<기자>네, 정부는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당시 상가 관리비에는 부가세를 매기면서 아파트 관리비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다만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등에는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매기지 않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중대형 아파트 등에도 2014년 말까지 일몰조항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면제했던 겁니다.<앵커>그럼 다시 부가세를 거둬들이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기자>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몰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나니까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던 겁니다.하지만 전용면적 85~135㎡ 규모인 소형 아파트는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해 부가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앵커>그런데 기준이 135㎡잖아요.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특히 왜 하필 우리부터냐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래서 반발하기도 하겠고요.<기자>과세 기준을 135㎡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그 이상의 아파트는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하지만 아파트 입주자들은 단순히 단지 평형이 넓다고 135㎡ 초과 대형주택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아무래도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싼 수도권 외 지방에까지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같은 면적이라도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게 아파트값인데 이를 무시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앵커>부가세라는 것이 물건을 사면 거기에 10%가 붙는 거잖아요.그런데 관리비가 왜 부가세의 대상이냐는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기자>네,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관리비로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인건비, 용역인건비, 수선용역비, 구매·부대비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따라서 이같이 확정된 비용에 다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건데요.관리비는 배분이나 수납의 과정에서 금액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다시 말해 부가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60%인 약 2600만 명이 아파트와 같은 공공주택에 사는데 이 같은 과세를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입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불투명했던 주택시장의 과세 문제가 이번을 계기로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습니다.<앵커>세법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시행은 되겠지만 논란은 앞으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정연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경제가 쉬워집니다! SBSCNBC 시시각각[백브리핑 시시각각] 경제 핫이슈,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월-금 10시 방송)[소상공인 시시각각] 생생한 우리동네 골목상권 이야기 (월-금 14시 방송)[민생경제 시시각각] 똑소리 나는 소비 생활 지침서 (월-금 16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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