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번주 합법화된다
20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관련 규제완화 마무리, 유원지에서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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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아이콘으로 떠오른 '푸드트럭'이 이번 주 합법화된다. 오는 20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앞두고 지난 3월 1차 회의 때 화두가 됐던 대표 과제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에버랜드, 서울랜드 등 전국의 유원지에선 떡볶이, 순대, 아이스크림 등을 요리해 파는 '공식 푸드트럭'이 본격적으로 선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향후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예상보다 푸드트럭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다. 게다가 법적 테두리 내·외 지역(유형)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 따르면 푸드트럭 합법화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액화석유가스법이 이미 개정됐거나 공포를 앞두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화물자동차에 푸드트럭, 즉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경우 0.5㎡ 이상'의 소형·경형차를, 그리고 식품위생법은 유원시설업 안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각각 새로 포함시켰다.
또 푸드트럭의 경우 음식 조리를 위해 가스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액화석유가스법에 특별고시를 통해 시설 기준을 따로 정의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법 주무부처만 해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뜻을 모아 정해진 공간에서나마 (푸드트럭) 합법화를 위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적 기준을 충족한 푸드트럭은 이달부터 유원지 내에서 공식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개선추진단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지는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 종합유원시설업 37곳을 포함해 총 3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잠재적인 푸드트럭의 활동 무대가 되는 셈이다. 푸드트럭 개조가격(중고차 포함)은 대당 1000만~2500만원 수준으로 이번 합법화로 전국 유원지에 약 2000~3000대가량이 들어설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고용창출도 대당 1~2명, 푸드트럭 제조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푸드트럭의 경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푸드트럭 제조사 한 관계자는 "합법화되더라도 유원지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유원지의 경우 음식점 등이 포화상태여서 푸드트럭이 들어갈 공간이 거의 없다든가, 해당 유원지에서 허가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커 일반인이 푸드트럭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합법화된 푸드트럭과 그렇지 않은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다른 영업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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