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내란음모는 무죄..징역 9년으로 감형(1보)
2014. 8. 11. 16:13
- ☞ 편의점 女알바 손발 묶고 성폭행에 강도질한 20대
- ☞ 2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 살인죄로 10년형
- ☞ '얘야 시집가거라' 가수 정애리 별세
- ☞ '별그대' 소품 비녀가 유물? 인천박물관 전시 논란
- ☞ 중학생이 5일간 3번 차량절도…경찰 추격끝 검거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승부조작은 사실…기록 취소·담당자 문책"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서 에스컬레이터 유리 파손…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프랑스서 마크롱 부부 '결혼 스토리' 드라마 기획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
-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 누린 사회복지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