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펜션에 투숙한 부부 방에 들어가..상병은 아내 성추행, 하사는 남편 폭행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4. 8. 10. 16:35 수정 2014. 8. 10. 16:35
12사단 소속 ㄱ상병이 남편과 함께 펜션에 투숙 중이던 3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하사는 남편을 폭행한 사건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28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인근 한 펜션에서 성과제 외박을 나온 ㄱ상병이 분대원 10명과 투숙했다.
군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던 중 취기가 오르면서 민간인이 투숙한 방에 침입, 3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피해 여성과 남편이 함께 있었다. ㄱ상병이 범행을 시도하자 반발하는 남편을 같은 부대 소속 ㄴ하사가 폭행한 사실도 전해졌다.
육군 관계자는 ㄱ상병에 대해서는 성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남편을 폭행한 ㄴ하사는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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