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돌며 수표 교환 요구하며 현금 들고 도주
하경민 2014. 8. 8. 08:27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8일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쳐서 달아난 A(38)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0시10분께 부산 동래구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19)에게 "인근 주점 사장인데 20만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한 뒤 직접 세어 보겠다며 돈을 건네받아 "수표 가져 올께"라고 말하며 그대로 들고 도주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4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주점 사장이나 점장 친구라고 편의점 종업원들을 속여 현금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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