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폴리텍대학장 부당해고 판정문에 허위사실 3개나 발견

강진구 기자 입력 2014. 8. 1. 09:59 수정 2014. 8. 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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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장 출신의 전직 폴리텍대학장이 부당해고 구제재심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취업규칙에 관행에 의해 차별적으로 운영돼온 정년을 인정하면서 3가지 허위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했다는 것이다.

김세곤 전 강릉폴리텍대학장은 1일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부장판사 구창모)가 자신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사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1년 9월 김 전 학장이 3년 임기의 강릉폴리텍대학장에 임명될 당시 공무원 출신은 '60세 정년까지만 근무가능자', 일반인은 '60세 이후에도 근무가능자'로 구분이 돼 차별적으로 정년이 운영돼온 사실을 알고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했느냐 하는 것이다.

김 전 학장이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학장이 차별적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대학장은 공무원 출신의 경우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과 관계없이 60세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관행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관행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김 전 학장은 임명될 당시 대학측에서는 차별적 관행에 대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지역대학장은 누구나 임기와 상관없이 정년이 60세되는 날 그만두는 줄 알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러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서 제출 당시 차별적 관행이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판결문 기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만약 공무원과 일반인 출신간에 차별을 두어 정년을 운영하는 줄 알았다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측도 차별적 정년운영 관행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재판부가 사직서 수리절차 하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면직통보일자도 허위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릉대학장 임명 당시 사전에 작성한 사직서에는 사직일자를 201년6월30일자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6월25일에 면직을 통보받아 사직서 수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데도 재판부는 판결문에 면직통보일자를 6월30일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학장은 아울러 사직서 제출시점도 임명장을 받은후 일정 시점이 지나 근무하면서 작성한 것인데 재판부는 임명장을 받음과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결문에 잘못 적시한 부분도 지적했다.김 전 학장은 "판사가 판결문에 단순 사실관계라도 허위로 기재할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 하나의 판결문에서 무려 3개나 중요한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것은 결코 가벼운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와 별도로 대법원에 진정서 제출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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