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목사 유기치사 혐의 구속
2014. 7. 31. 12:12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9월 특정 방송사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jlee@yna.co.kr
- ☞ 결핵 간호조무사 근무 산부인과 영아 전염 추가 확인
- ☞ SKT, 무제한 요금에 최신 단말 묶은 '클럽T' 출시
- ☞ 그리스, 2천500년전 페리클레스 와인잔 발굴
- ☞ "엄마의 트라우마, 신생아에 전달된다"<美연구팀>
- ☞ '목표치 5천만원' 은행강도 컴퓨터에 범죄구상 메모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부산 항공사 기장 살해 피의자, 14시간여 만에 검거(종합) | 연합뉴스
- 이장우, 식자재값 미지급 논란에 "전액 지급, 중간업체 문제" | 연합뉴스
- 남편 독살하고 '슬픔 이기는 법' 동화 쓴 美작가…4년만에 죗값 | 연합뉴스
- 부하직원 책상·컴퓨터·근무복에 체모…50대 재물손괴로 송치 | 연합뉴스
- 662m 도로, 착공 무려 11년만에 개통…시간도 혈세도 버렸다 | 연합뉴스
- 국민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세금 너무 낮다" | 연합뉴스
- "모즈타바, 美공습 때 마당 나가있어…몇분 차이로 미사일 피해" | 연합뉴스
- 지귀연도 '법왜곡' 고발…서울경찰청 광수단이 수사 | 연합뉴스
- NCT 재민이 팬들에게 선물한 상품권, 이마트 직원이 '꿀꺽' | 연합뉴스
- 지인에 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부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