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목사 유기치사 혐의 구속
2014. 7. 31. 12:12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A(57) 목사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지 목사'로 잘 알려진 A 목사는 지난해 3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시설 내 욕창 환자인 서모(52)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병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목사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설 내 장애인 36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목사는 시설 내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유기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A 목사는 검찰에서 '나름대로 욕창환자를 간호했고, 기초생활수급비는 시설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9월 특정 방송사의 한 시사고발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분리보호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jlee@yna.co.kr
- ☞ 결핵 간호조무사 근무 산부인과 영아 전염 추가 확인
- ☞ SKT, 무제한 요금에 최신 단말 묶은 '클럽T' 출시
- ☞ 그리스, 2천500년전 페리클레스 와인잔 발굴
- ☞ "엄마의 트라우마, 신생아에 전달된다"<美연구팀>
- ☞ '목표치 5천만원' 은행강도 컴퓨터에 범죄구상 메모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나 엔터업계서 일해"…재력 과시용 위조수표 만든 30대 | 연합뉴스
- 은마아파트 아침 화재로 10대 딸 사망…어머니·여동생은 부상(종합2보) | 연합뉴스
- 전현무, 순직 경찰관 사인 비하 발언 논란…"진심으로 사과" | 연합뉴스
- '해리가 샐리를' 롭 라이너 감독 부부 살해혐의 아들, 무죄 주장 | 연합뉴스
- 아산 저수지서 낚시객 실종…경찰·소방 수색 중 | 연합뉴스
- 전한길·김현태, 안귀령 고발…'군인 총기탈취 시도' 주장 | 연합뉴스
- 바이낸스서 이란으로 2.5조원 빠져나가…"발견한 직원들 해고" | 연합뉴스
- 회사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30대 검거 | 연합뉴스
- 李대통령-룰라, '소년공 포옹' AI 영상 공유…서로 "형제" 호칭 | 연합뉴스
- [삶] "핵무기 제조는 휴대폰보다 훨씬 쉽다"…원자력 대부 장인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