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확정받은 채인석 화성시장..현직 유지

김미애 기자 2014. 7.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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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채인석 경기 화성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해 현시장 자격은 유지하게 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누락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채 시장의 회계책임자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유씨는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4600만원을 선관위에 누락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법정 선거비용 초과를 피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선관위에 누락해 신고했다"며 해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 전인 지난 6월 채 시장은 민선 6기 시장에 당선됐고, 따라서 5기 시장직은 상실했지만 현직시장 자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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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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