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전복 직전인데도 "차분히 구조" 지시한 해경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해양경찰청이 선체가 거의 전복된 상태에서도 '차분하게 구조하라'는 현장과 동떨어진 지시를 내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구조 당국은 사고 신고를 받고도 관할이 아니라며 출동명령을 지연시켰고, 구조자 수 집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 세월호 사고는 선박 도입부터 운항, 사고 후 대응까지 정부의 총체적 태만과 무책임, 비리가 빚어낸 참사였음이 재확인됐다.
감사원은 8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지난 5~6월간 벌인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중간 진행 상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사고발생 84일 만에 나온 것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기관의 첫 조사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난 4월16일 오전 10시17분 세월호는 이미 선체가 108도가량 기울어 침몰 직전이었지만 해경 본청 상황실은 서해해경청과 목포해경 등에 문자통신망을 통해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123정 등은 사고 직후인 오전 8시55분부터 9시27분까지 32분간 세월호와 직접 교신조차 하지 못해 승객들의 갑판 집결과 퇴선지시 등을 내릴 시간을 허비했다. 제주해경은 오전 8시58분, 전남소방본부는 오전 8시52분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오전 9시10분, 9시13분에야 함정과 헬기를 출동시켰다.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도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당일 오후 2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368명 구조' 집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표 5분 전에 알아챘으면서도 30분 뒤에야 통보했다. 감사원은 비리에 연루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40여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등을 검토 중이다. 최종 감사결과는 이르면 오는 8월 나온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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