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조건 확대.."신청 기간-방법 확인하세요"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조건 확대…"신청 기간-방법 확인하세요!"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된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뉩니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적립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3년입니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한 '2014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1인가구 72만4084원, 2인가구 123만2900원, 3인가구 159만4942원, 4인가구 195만6984원, 5인가구 231만9026원, 6인가구 268만1068원 수준입니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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