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여자상사에 술 권했다 '성추행' 징계 위기
입력 2014. 7. 6. 18:09 수정 2014. 7. 6. 18:09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장례식장에서 상사인 여성에게 수차례 술을 권한 지역교육청 남성 공무원이 결국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요구를 받았다.
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 지역교육지원청 A과장은 지난달 초 성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도교육청 간부 여성공무원 B씨에게 2∼3차례에 걸쳐 술을 권했다.
간부 B씨가 '싫다'고 거절했으나 술에 취한 A과장은 팔 등을 치며 재차 권했다. 결국 B씨는 불쾌함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튿날 술에 깬 A과장은 동료로부터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B씨에게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 또 B씨를 찾아가 다시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A과장은 그로부터 며칠 뒤 도교육청 감사 부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다. '원치않는 술을 권하고 신체접촉을 하며 성추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말 도교육청은 A과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다.
A과장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것 같다.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성추행을 하지도,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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