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고친다며 여신도 때려죽인 승려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4. 7. 6. 09:02 수정 2014. 7. 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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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정신질환을 치료해준다며 여신도를 목탁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승려가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준강간, 감금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찰 승려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준강간과 상해치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여신도 A씨에게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손과 목탁 등으로 A씨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폭행당한 A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손과 다리를 묶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또 다른 여신도에게도 귀신을 쫓아주겠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목탁으로 온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줬고, 피해자 1명은 숨지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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