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태완, "아는 아저씨"..검찰, 아이 진술 묵살했나?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2014. 7. 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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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

대구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불과 3일 남겨두고 유가족들은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범인을 못 잡은채 공소시효가 끝나면 과거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같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일어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으로, 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해 오는 7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당시 학원에 가던 6살 김태완 군이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아당긴 뒤 황산을 뒤집어쓴 사건이다.

이에 김 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시력을 잃었고,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49일 만인 1999년 7월 8일 숨졌다.

99년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군은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며 진술했지만 어린아이의 진술이라는 점에 이 진술은 묵살됐고, 범인조차 잡히지 않았고 현재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유족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기소한다면 당장 만료를 앞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한 관계자는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지검은 기존 형사 제1부 소속 수사지휘전담 검사를 아동범죄와 안전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 제3부 소속 의사 출신의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 남은 기간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 관계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전체 회의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만에 공소시효 만료(7월 7일)를 3일 앞두고 있다.

'대구 황산테러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용의자도 알고 있는데 15년동안 뭐한거지?" "대구 황산테러사건, 아이 말은 왜 묵살도ㅣ나?" "대구 황산테러사건, 피해자만 억울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본부 이슈팀 issu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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