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친딸 60만원에 판 20살 아빠..대체 왜?
[머니투데이 이슈팀 문해인기자][고범식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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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매매한 비정한 아버지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가 사건의 전말을 전했다.
지난 2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0만원을 받고 생후 7개월 된 친딸을 매매한 Y씨(20·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씨의 딸을 입양한 K씨(30·여)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범식 청주상당경찰서 지능팀장은 4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이의 부모는 고등학교 때 알게 된 친구 사이였다가 대학 진학을 하면서 동거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고 팀장에 따르면 양가 부모님은 두 사람의 동거 사실은 물론 아이를 낳은 사실도 몰랐다.
고 팀장은 "아이의 엄마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고 집을 나왔고 아이의 아빠는 집에서 대학생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이의 엄마는 실제로는 무직이었다.
벌이가 없던 두 사람은 아이를 힘겹게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팀장은 "돈이 없어서 아기 분유를 사다 주느라 끼니를 거르는 때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했다"며 "돈이 떨어지면 막노동을 해서 생활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문제는 두 사람은 동거를 하던 전셋집의 2년 계약이 끝난 지난 2월부터였다. 살고 있던 집의 계약이 끝났으나 두 사람에게는 새로 전세를 구하거나 월셋집을 얻을 돈이 없었기 때문.
고 팀장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아버지 Y씨의 권유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고 Y씨는 이때부터 백일이 갓 지난 아이를 데리고 모텔을 전전하는 생활을 시작했다.
Y씨는 처음부터 아이를 팔 생각은 아니었다. 고 팀장은 "입양을 보내려는 생각도 해 봤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입양을 보내려면 호적에 등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러면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호적에 등재를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Y씨는 고민 끝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개인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남기게 된다.
그 글을 본 K씨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 연락을 취하게 됐다. 고 팀장에 따르면 Y씨는 "아기 엄마가 자궁경부암이 있어서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례비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 결과 '60만원'이라는 금액이 형성됐다.
고 팀장은 "아기 아빠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 11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데 입양하는 분이 돈이 없다 보니까 '60만원은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아기 아빠가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실제로 아기 엄마가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받은 돈 60만원이 아기 엄마에게 쓰이진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고 팀장은 "아기를 입양한 분이 이미 아이를 4명이나 입양해 키우던 사람이라 '아이들을 사서 다른 곳에 팔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범죄 행위를 하려고 했던 정황은 없었다"고 답했다.
고 팀장은 "K씨는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만 4명이 있고 딸 1명을 더 입양한 상태였다"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정정했다.
고 팀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K씨가 아이를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K씨의 지인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아동보호기관에 알려 밝혀지게 됐다. K씨는 남편과 이혼했으며 무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팀장에 따르면 해당 아이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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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문해인기자 moo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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