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위해 마약 밀반입한 국정원 직원 무혐의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검찰이 마약 성분이 함유된 식물의 뿌리 가루를 해외에서 들여온 국정원 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옥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국정원 직원 최모(42)씨를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6일 DMT(디메틸트립타민) 성분이 함유된 브라질 관상식물 미모사의 뿌리 가루 250g을 네덜란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로 들여오려다가 마약 밀반입 첩보를 입수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체포 직후부터 줄곧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두 아들의 과잉행동장애(ADHD)에 미모사 뿌리 가루로 만든 브라질 원주민들의 전통 약물 '아야와스카'가 효력이 있다는 글을 보고 마약류인 줄 모른 채 아야와스카 제조를 위해 인터넷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민간치료에 심취해 이전에도 의약품을 수차례 해외에서 구입하고 문제의 가루를 자신의 이메일로 실명 주문, 자택으로 배송받으려 한 점, 신체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 미모사 뿌리 가루가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 11명의 시민위원들 가운데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냈다.
DMT 성분은 환각성이 강하고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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