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0>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류창 사건)

2014. 6. 23.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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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방화' 중국인 인도 요청 일반범죄보다 정치범죄 성격 커 '거절'

[서울신문] 판례의 재구성 10회에서는 2011년 12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 기둥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고, 이듬해 1월 주한 일본 대사관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국내에 수감된 중국인 류창을 인도해 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울고법 2012토1)을 소개한다. 법원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비롯한 관련 해설을 최태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듣는다.

'야스쿠니 방화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일명 '류창 사건')이란 중국인 류창(40)이 2011년 말 일본 야스쿠니 신사 일부 기둥에 불을 붙인 범행에서부터 출발한다.

류창은 그의 외할머니가 1942년쯤 전남 목포항을 통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가 돼 고초를 겪은 이야기와 함께 외증조할아버지가 1940년대 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중 몰래 한국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본의 반인륜적 만행에 반감을 갖게 됐다.

류창은 2011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같은 해에 일어났던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역 주민에 대한 심리 치료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12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해결을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오히려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맞서는 것을 보고 류창은 분노를 느꼈다.

그는 외할머니의 기일인 그해 12월 26일을 범행 날로 정하고 그날 새벽 3시 50분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다. 범행 직후 류창은 우리나라에 와서 '수요 집회'가 1000회째가 될 때까지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지 않자 2012년 1월 6일 주한 일본 대사관 건물에 화염병을 던져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2002년 4월 8일에 체결해 그해 6월 21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하 인도 조약)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붙인 범행을 기물 손괴가 아닌 방화 피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해 줄 것을 2012년 5월 21일자로 청구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범죄인의 인도 심사 및 심사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이 '전속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전속 관할권의 영향으로 서울고법에서 내린 결정은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범죄인 인도 심사에 있어 서울고법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서울고법은 류창 사건을 '정치적 범죄' 중 사인 또는 사적 재산, 사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오로지 해당 국가의 정치 질서에 반대하거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상대적 정치범죄'로 간주했다. 서울고법은 사건 안에 존재하는 일반범죄(방화, 기물 손괴 등)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성격 중 어느 것이 더 주된 것인지를 판단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범죄인에게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야스쿠니 신사가 법률상 종교단체 재산이기는 하나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되며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거절 결정을 내린 근거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전혀 없고 범행 목적이 일본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압력을 가하려 했던 것인 점 등이 인정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대다수 문명 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등을 종합해 볼 때 인도 대상 범죄는 일반물건 방화라는 일반범죄 성격보다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해 정치적 범죄에 해당하므로 달리 범죄인을 인도해야 할 예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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