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희생자 모독 일베회원 대학생 '집유'

입력 2014. 6. 19. 14:50 수정 2014. 6. 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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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19일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광주지검 공안부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양씨를 기소했다.

이어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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