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한변협,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검찰·국정원·법원·언론 모두 잘못"

류인하 기자 2014. 6. 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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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부적절하게 행사하고도 제식구에게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진상조사단'은 17일 서울중앙지법 2층 기자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진상조사결과 어디에도 검찰의 위법사실과 관련해 구체적 위반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변호인단의 진술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려 반쪽자리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정원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 회신서 등 2가지 문서를 위조했음이 밝혀졌으며, 국정원 합동심문센터는 유우성의 동생 가려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는 항소심에서 가려씨의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배척되는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직접 문서위조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서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확인요구에 대해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범죄행위에 관여한 검사 및 검찰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정원 책임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이와함께 가려씨의 증거보전 절차 과정에서 증언실에 국정원 직원이 입회해 감시활동을 벌였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변호인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법원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언론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균형있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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