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달라진 점.. 사전투표 첫 실시 신형 기표대 도입

황경상 기자 2014. 5. 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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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바로 전주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사전투표기간은 오는 30~31일 이틀이다.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06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가까운 사전투표소 위치와 후보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일하는 유권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도 처음 도입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주는 투표시간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투표장에는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사진)가 전면 도입된다. 앞·옆면이 막힌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 거리를 둬 가림막 없이도 투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다.

후보자들의 정보도 더 상세하게 공개된다. '철새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후보자의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모두 공개된다. 일반 범죄 전과기록의 경우 본래 '금고 이상의 형'만 공개하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됐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했다. 선정된 개표사무원은 지방선거 당일 직접 개표작업에 참여한다.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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