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노조원 가족도 휴대폰 위치 추적"
철도노조 조합원의 부인 구모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서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구씨와 13살짜리 아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왔다는 통보였다. 휴대전화로 접속한 금융기관·언론사·쇼핑 등 인터넷사이트 방문 기록까지 속속들이 적혀 있었다. 지난해 철도파업 때문이었다.
철도노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3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15명과 그 가족 등 36명이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인권 침해를 당해 지난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접속 위치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청구인 중 6명은 만 20세 이하이다.
철도노조는 "가족과 만날 때 조합원을 체포하기 위해 가족을 '사이버 미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위치 추적의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추적을 당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위치추적 허용요건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2006년 15만여건이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건수가 2012년 23만여건까지 대폭 증가했다"면서 "위치 추적은 압수수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법원의 영장 없이 형식적인 허가만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치 추적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하게 침해하는데도 공소제기 또는 불입건 처분 이후 30일 이내에 사후 통보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지난 8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찰이 김 위원장의 2012년 이후 요양급여 내역과 박 수석부위원장의 정형외과 진료 내역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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