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갖고도 지시 안내린 선장.. 살인죄 증거

김대종기자 2014. 5.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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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날 것에 대비해 '유기치사' 혐의 함께 기소

세월호 침몰 원인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선장과 선박직 직원들이 승객 탈출을 지시하는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 살인죄'의 유력한 증거로 판단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문화일보 4월 29일자 1·9면 참조)

합수부는 이에 따라 무전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승무직 직원들에게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은 선장 이준석(69) 씨, 1등항해사 강모(42) 씨, 2등항해사 김모(47) 씨, 3등항해사 박모(여·25) 씨 등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선장 이 씨 등이 숨진 승무직 직원 양대홍(45) 씨와 박지영(여·22) 씨로부터 탈출 직전까지 "다음 지시를 내려달라"는 무전을 받고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부는 선박직 직원들에 대한 대질조사와 확보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이 씨 등이 무전기를 갖고 있었고 충분히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합수부는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망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승무직 직원들에 대한 살인 혐의를 선장 이 씨 등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합수부는 이 씨 등을 기소하면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대비해 유기치사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부는 구속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로부터 오하마나호 매각 추진 등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세월호의 복원성 부실과 과적 운항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유 전 회장에게 모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된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김 대표를 추궁하고 있다. 합수부는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의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통한 청해진해운 경영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 = 김대종 기자 bigpap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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