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변호사, '개원의를 위한 법률 컨설팅' 출간

윤일선 기자 2014. 5.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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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일선기자]

병·의원 개원에서부터 병원경영에 필요한 법률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담은 '개원의를 위한 법률 컨설팅'이 출간됐다. 저자는 인혜의료재단(가나병원), 함소아한의원, 강남피카소의원 등 병원 자문변호사로 경험을 쌓아온 이동찬 변호사다.

책에는 의료기관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비롯해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계 법률을 총 5개 장, 50개 Q & A로 구성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장 병·의원 개원과 폐·휴업 △제2장 상표 그리고 의료광고 △제3장 동업, 네트워크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MOS) △제4장 의료법과 의료분쟁 △제5장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률지식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병·의원 개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각종 행정절차와 계약서 작성법, 보건의료법체계부터 네트워크병원의 실체, 의료광고제도, 의료분쟁, 상표법, 저작권 등이다.

이밖에 병원 인테리어 등 시설물 설비 시 유의점, 리스제도 활용법, 의료기술 특허, 의사가 아닌 투자가와의 동업, 권리금, 근로기준법 등을 비롯해 최근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까지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이동찬 변호사는 "병원 운영에는 총 330여 개의 방대한 보건의료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 상법, 형법, 민법 등 광범위한 법 조항이 적용되며 법 해석 자체가 난해하고 이해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의료인들에게 꼭 필요한 예방적 법률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엮었다" 설명했다.

◇이동찬 변호사 프로필

△부산 출생 △부산양정고, 서울대 사범대 졸업,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오현 구성원변호사, 변호사 겸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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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일선기자 news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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