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검, '간첩 증거조작' 담당 검사 2명 정직 1개월 청구
"검사도 속은 것이지만…직무태만 인정"'감독 책임' 부장검사 감봉 3개월지휘라인 이진한 전 2차장 '책임無'
【서울=뉴시스】천정인 장민성 기자 = 증거조작 파문이 일어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공판에 관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감찰위원회는 이 검사 등 공판 관여검사들이 증거확보와 제출과정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고 국정원의 불법 증거수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의 비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조사실이 드러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은 국정원 직원이 협조자에게 입수한 것인데도 마치 대검찰청이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의 경우 국정원 수사관이 유씨를 조사할 당시 출입경 기록을 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발언한 잘못도 인정됐다.
다만 감찰위는 이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고, 논란이 발생하자 다시 중국에 확인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들도) 속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감찰위는 이들의 상급자였던 최 부장검사 역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고 감봉을 권고한 반면 최 부장검사의 상급자였던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증거제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지휘감독 책임을 묻지 않았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각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지만 유력한 증거였던 여동생 가려씨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위조 문서라고 밝혀 증거조작 파문이 일었다.
이후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3명과 조력자 1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한 이 검사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내부감찰을 벌여왔다.
1000@newsis.comnl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구라 아들' 그리, 연수입 3억·30평 아파트 마련…"3년 내 결혼 목표"
- 기안84, 성형수술 결심?…"러닝 부작용으로 얼굴형 바꿔"
- 도경완, '차트남' 하차 통보 받았다…"아침 10시부터 술 당겨"
- '혼전순결' 강균성, 오늘 14세 연하 유하진과 '속전속결' 결혼
- 백지영, 치매 검사까지 받았더니…"건망증 심한 상태"
- 이지혜, 리프팅 받고 확 달라졌나…"많이 좋아졌다고"
- '영원한 수사반장' 최불암 별세…열정 불태운 67년 연기 인생(종합)
- 양홍원 불륜설 폭로자 "불륜 장면은 못 봤다…일 커져 미안해"
- 故 최불암, 생전 마지막 부탁…"삶 정리하는 다큐 만들어달라"
- 김연아 근황에 日 팬들 감탄…"말문 막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