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여행사 "인솔 직원 9시15분 회사 연락"..학교에 보고 안돼
수학여행 계약상 보고 의무 소홀 지적
【안산=뉴시스】유명식 김도란 기자 = 경기 안산단원고 학생 260여명이 세월호 참사로 숨지거나 실종된 가운데 수학여행단을 인솔한 D여행사가 학교에 대한 사고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여행사는 2011년부터 4년째 단원고의 수학여행을 맡아 진행했다.
28일 도교육청이 침몰 사고 직후부터 작성한 일지에는 여행사의 보고나 통보 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원고에서 여행사로부터 사고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단원고와의 '제주도 수학여행 계약 특수조건'에는 사고가 일어나면 학교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D여행사가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단원고와 이 여행사는 올해도 소액 수의견적입찰로 수학여행 위탁운영 계약(1억1000여만원)을 맺고 수학여행을 진행했다.
학교와의 계약 특수조건(20조)에는 사고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단원고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D여행사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9시15분께 학생들을 이끌고 여객선에 탄 직원이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다"며 "(학교에 알렸는지 등에 대해서는)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D여행사의 인솔로 수학여행에서 나선 단원고 학생과 교사 339명은 지난 16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큰 피해를 봤다. 이날 현재 구조된 인원은 불과 77명으로 나머진 숨지거나 실종됐다. 이번 사고로 여행사 직원 1명도 부상해 병원 치료 중이다.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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