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보험가입 안돼' 보험사 관행에 제동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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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앞으로 보험사들이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또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할때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이달중으로 출시하게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장애인학교인 경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장애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할때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요건들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 상품의 혜택을 증진시키려고 한다"며 "지적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분들도 의사능력이 있을 경우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고 부당한 이유로 보험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관행을 근절시키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의사능력이 있는 지적 장애인 등의 경우도 생명보험 가입이 제한돼 있어 장애인들을 위하 소득 보장수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지적 장애인의 운전자보험이나 우체국보험 등 부당한 가입 거절 사례가 여전히 접수되고 있어 의사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직접 가입 또는 직장 단체보험 가입때 생명보험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정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때는 보험회사가 인수기준에 근거한 거절 사유를 서면과 유선, 설계사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거절사유나 재심사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이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높이기로 햇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에 대해 증여세 면제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을 피보험자 등으로 해 일반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어폰 소켓 제공이나 휠체어 접근이 쉬운 환경 제공, 거래후 통장이나 카드 등을 분실하지 않도록 경고음 제공 등 ATM기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50%)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장애인 접근성 강화목표를 설정해 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실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금융기관 검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해 지속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를 가진 자녀 또는 장애인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연금가입하는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이달 안으로 출시해 장애인 부모들의 은퇴 후에도 장애인 자녀가 소득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중으로 KDB생명과 미래에셋생명, NH생명은 장애인전용 연금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251만명 누구가 가능하고 일반연금에 비해 10~25%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모님의 은퇴 등으로 부양능력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안해 현행 45세 이상인 수급개시 연력을 20~40세 등으로 낮추고 보험료 납입기간과 지급 기간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유지할때는 이자소득세(14.5%)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금융위는 노인장기요양인 연금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 기준과 연계해 노인장기요양상태 판정기준에 따라 장기간병연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순히 가족력만으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금융회사의 인수기준 완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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