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 9709억원 허위 입금증 발급 적발..검찰 고발
윤예나 기자 2014. 4. 6. 15:32
해당 직원 검찰 고발
국민은행 직원이 9709억원대의 허위 입금·대출 확인서 등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모 지점 팀장인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가 공모해 9709억원 규모의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자체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허위 확인서 발급은 올해 2월부터 이뤄졌으며 지난 3월30일 이 팀장이 근무하던 지점 영업점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이 팀장이 발부한 허위 확인서는 실제 예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입금된 것처럼 작성한 예금 입금증 4건(3600억원),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 8건(8억원), 기타 임의로 발급한 입금 예정 확인서와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 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이 10건(6101억원)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으며 예금 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 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이다"라며 "이런 양식이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으니 고객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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