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사이버환전 서비스'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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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관련 분야 특허(특허번호:0420073)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환전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버환전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환전 등록을 한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외화를 수령하기만 하면 되는 외환은행만의 특화 서비스이다.
기존에 외환은행을 거래하지 않았던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며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실명인증을 거친 후 환전할 외화의 종류, 금액, 수령점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이버환전을 신청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원화대금을 입금하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수령점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번 전면 개편에서 외환은행은 환율 및 우대율 계산 등의 주요기능을 모아 놓은 메인 페이지를 신설 제공하고, 이용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등 메뉴구조를 간단하면서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대폭 개선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외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전면 개편한 외환은행의 사이버환전 서비스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외환은행은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은행 거래를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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