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환자 외면하는 산재보험..고용부의 낡은 산재 기준 탓

김미희 기자 2014. 3.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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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CRPS,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아이 낳을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한 통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CRPS진단을 받고도 산재혜택은 못 받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6살 정대욱씨가 통증을 줄이는 마취제를 척추에 맞고 있습니다.

정씨는 4년 전 공사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대학병원에서 CRPS 진단을 받았습니다.

칼로 베이거나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수시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입니다.

◀ 정대욱/ CRPS 환자 ▶

"차라리 죽었으면 이것(고통)이 없었을 텐데…. 전기(감전) 열 배 정도 이상의 통증이다."

하지만 근로복지 공단은 정 씨를 CRPS 환자로 볼 수 없다며, 산재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손목을 다친 54살 최 모 씨도 병원 2곳에서 CRPS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산재 혜택은 못 받고 있습니다.

◀ 최 모 씨/ CRPS 환자 ▶

"얼마나 답답하면 아픈데도 공단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묵인하고…"

이들처럼 3년간 CRPS 진단을 받아 산재 신청을 한 근로자 313명 가운데, 105명만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학계가 환자가 실제로 느끼는 통증을 고려한 미국 의사협회의 최신 기준과 세계 통증학회 기준을 따르는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발표된 지 13년이 넘은 미국 의사협회 과거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 박관식 교수/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

"통증에 대한 항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증환자한테 이 기준을 쓰는 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공단이 쓰는 기준이 통증을 더 객관적으로 측정한다"고 밝혔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미국에서는 이미 6년 전에 폐기한 기준"이라며, 하루빨리 새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김미희 기자 bravemh@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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