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자격 제조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이준기 2014. 3. 13. 16:17
앞으로 생산설비ㆍ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ㆍ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능력을 사전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키로 하는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ㆍ인력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친 뒤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직접생산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확인서의 갱신등록 시 물품 제조 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하는 등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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