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탈출구'..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격은?

고은별 기자 2014. 3. 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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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은별 기자]

#50대 중반의 A씨는 은퇴 후 생존을 위해 담보대출과 퇴직금을 투자, 음식점을 시작했지만 3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 A씨에게 남은 것은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던 저축은행대출 과 카드론 사금융 대출 빚 5000만원이 전부였다. A씨는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세가 됐고 월세와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해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일용직이나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도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비 은행권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많은 경우 높은 대출금리로 빚은 점점 더 늘어나고 결국 연체의 늪에 빠져 빚의 악순환에 허덕이는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다. 지난해 사업실패 빚 보증 카드연체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발생돼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은 사상 최대건인 10만5885건으로 3년 연속 증가추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 또는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해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 탓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신청서를 제출→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혼자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개인회생비용 △조건 △절차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에서는 위와 관련된 무료상담(1600-7480)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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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은별 기자 eb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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